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02. 03. 0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 044-202-891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을 적용 함 <개정 1999·2·8 법률 제5886호>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업무 또는 직무로 인하여 건축,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가루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잠재위험을 발굴하고 안전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7. "중재해"란 사망 등 그 정도가 중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유해성 및 위험성 정도, 사업체의 종류 및 규모, 사업체 소재지 등 고려
(2)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 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1999. 2. 8. 법률 제5886호>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계·공구·장비 등의 보험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한 기계·공구·장비·자재 등의 안전·보건대책 기준 마련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2. 3. 자율적인 사업체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에 관한 사항
6. 기술의 연구개발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책을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기타 관련 기관 및 기관.
제5조(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주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한다. <개정 1995. 1. 5.>
(2) 기계·공구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원자재를 제조·수입하거나 건축물을 설계·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을 중단하고 해당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기준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기타 관계기관이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⑤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노동부에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그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9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개정 1999. 2. 8.>
(2) 행정기관(노동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규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조정하였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무 ) ①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형식과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1995·1·5 법률 제4916호]
제11조(법령의 요지) ① 사업주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996. 12. 31., 법률 제5248호; 1999. 2. 8. 법률 제5886호>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
5. 제41조의 사항 그리고
5-2.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6.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표시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의.
제2장 안전보건경영체제[편집]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사업주는 일반업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다음 사항에 대한 통제: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보호구의 구입 당시의 제품규격의 적합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그리고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위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통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맡게 될 업무의 종류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감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감리자(경영구조 내 과의 장으로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원을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관리자를 안전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내용, 안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의 범주, 안전책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 감독자 및 안전책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지시하고 조언한다.
(2)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업무의 종류와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정수 이상을 임명하거나 안전관리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주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대리안전관리기관").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법률 제4916호, 2000. 1. 7. 법률 제6104호>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이외의 기간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00·1·7, 법률 제6104호]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의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 감독자 및 안전책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지시하고 조언한다.
(2) 보건관리자를 지정하는 업무의 종류와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및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건강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 1. 7.>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자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제안하거나 지시·자문하는 경우 관리검사원 및 안전책임자에게 사업주, 관리책임자, 관리검사원 및 안전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6.12.31.법률 제5248호]
제17조(산업보건 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도할 목적으로 산업보건의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사.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임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일반안전보건책임자)(1) 사업의 일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계약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고용인과 그 계약자(하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고용한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 및 건강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안전보건일반변경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등한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의 수. 다만, 통상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합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7.12.13.>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대한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그리고
3.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의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정 또는 의결은 다음 각 호의 명령, 단체협약, 고용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6)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적법한 활동을 이유로 위원으로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 2. 8.>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19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