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당 등) 수당은 전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1조(운영규칙)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 9. 30>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 <개정 2013.3.23>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사 대상 전기설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부수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5. 12. 28.>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물 중 일시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근린시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2) 전기설비가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전기 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2조의3(다중사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말한다. ) 및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실내사격에 한한다. 다만,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목적 사격장에 설치된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5.11.11>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을 말한다. 스크린, 프로젝터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내부에 1개 이상의 별도의 방이 있는 골프 스윙 연습을 위해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 <신설 2015.11.11>
③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비스트로업 및 유흥주점업"이란 법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노래방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업 <개정 2015.11.11>
④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2016년 1월 19일; 2020년 9월 29일>
1. 「실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의 장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슈퍼,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 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보건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공중목욕탕업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부방업: 구획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숙박 또는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나. 전화데이트방업 또는 화상대화방업: 구분된 공간에 전화, 텔레비전, 모니터, 카메라 등의 대화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다.
다. 침실업: 침대(유아용 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 객실, 그 밖의 휴식을 위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업
라. 주간 디스코텍업: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춤을 추기 위한 시설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업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카테고리:
(a)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립 교육 기관
나. 「소방 및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정원 300명(이하 이 조에서 "정원"이라 한다) 이상의 학원 및 소방 시스템의 안전 제어;
다.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학원(정원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을 말한다)이 2개 이상 있는 총 정원 300명 이상의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방문진료시설 및 방문시설을 말한다. 동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목욕서비스는 제외한다.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 42조의4(긴급조치 대상설비) ①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비상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일반용전기설비(당사자에 한한다)에 하여야 한다. 주거용): <개정 2010.12.29. 2011년 12월 8일; 2012년 8월 3일; 2015년 11월 11일; 2017년 5월 29일; 2018년 12월 31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수급자격 또는 소득하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3.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라.
마. 「육아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상업적 성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상행위 등의 피해자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건강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쉼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시설
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사
2. 누전, 누전 등 전기사고 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전력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3조(기술기준의 결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1. 전기설비가 사람이나 그 밖의 물건에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기설비가 내구력 부족 또는 설비의 오작동으로 전기의 공급을 방해할 수 없을 것
3.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을 전기적으로 또는 자기적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기설비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기술·신공정의 개발·활용 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4조(수중배선 훼손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그물, 그물 또는 저인망 어선을 이용한 낚시
2. 연안 또는 연안지역의 준설작업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
4. 인공 어항 설치.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4조의2(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기설비를 이전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이전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거나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을 중단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4조의3(이전비 의 면제)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의 이전비 면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공사를 하는 전선의 경우 : 이전비 전액 면제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선의 경우: 이전비의 30%를 일부 면제
(a) 전선이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결과 국가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전기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44조의4(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조치 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을 포함한 전기설비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2. 설비의 이전, 철거 또는 이전,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2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설비의 이전과 그 밖에 설계·조사·감리, 전기설비의 설치·철거, 이전할 장소의 취득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지적측량비, 감정비, 등록비 등 이전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및 경비
[이 기사는 2011년 9월 30일에 새로 삽입됨]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1) "자본금 및 보유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서 별표 1-7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18년 12월 11일>
(2)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1.12.30. 2013년 3월 23일>
1.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기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자본금, 보유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4)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전기안전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신청인이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기타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리인으로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전기기술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1.12.30>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목개정 2011.12.30]
제46조(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①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사는 2016년 7월 28일에 새로 삽입됨]
제47조 삭제. <7월. 2002년 2월 27일>
제48조 삭제. <7월. 2002년 2월 27일>
제49조(안전공사의 운용기금) ①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안전 공사에 재난.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점검에 필요한 경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단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및 에너지 : <개정 2013.3.23>
1.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점검 대상자
2.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예방을 위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예방을 위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9장 토지의 사용
제50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기사는 2011년 9월 30일에 새로 삽입됨]
제51조(손해배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타인의 토지 위 또는 아래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기사는 2011년 9월 30일에 새로 삽입됨]
제52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3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4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5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6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7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8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59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10장 부칙
제59조의2(통합에너지공급사업자의 전력공급에 관한 특례) 제9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개정 2012.5.23>
1. 「에너지통합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량 15만킬로와트 이하의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종합에너지공급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량 30만킬로와트 이하의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에너지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전력사업자는 발전사업자(3,000킬로와트 이하 설비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로 한다. 사업체 및 배전 사업체.
[본조는 2009.11.20. 전면개정]
제61조 삭제. <12월 2008년 8월 24일>
제61조의2(원인 및 내용조사대상 전기재해 ) 법 제9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년 7월 28일>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2. 전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사고
(a)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 사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