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전략물자에 대한 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 또는 주무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 <개정 2008.2.29.>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그 중개에 관여하는 수출업자·수입업자·중개업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대상 전략품목의 사용목적 및 이행사항을 기재한 문서
4. 중개대상 전략품목의 기술적 특징에 관한 문서
5. 그 밖에 전략품목의 중개허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주무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허가를 신청하면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 기술심사,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장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위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41조의2(전략물자에 대한 중개허가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다자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전략물자를 중개하여 수출입하는 경우
[본조신설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11.2.]
제42조(중개허가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해당 물품등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2. 물품등의 중개행위가 안전과 국가안보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재화등의 수출업자, 수입업자,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 사용목적이 신뢰할 만한지 여부
4. 그 밖에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관의 준수 여부
제43조(자율매매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해당 항목이 전략항목에 속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2.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의 신원을 분석하는 능력;
3. 자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사업자 지정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1.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출통제 자주작업에 관한 작업규칙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준수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44조(자율매매업자의 자율업무 범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준수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1. 수출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5조(자주거래자의 신고)
자율준수사업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 또는 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년 2월 29일>
1.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반기별 수출허가 결과: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간현황: 다음 연도의 1개월 이내
제46조(한국전략무역연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6호>
1.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지원
2. 전략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국제협력활동 지원
2-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자율매매업자의 지정·관리 지원
3. 전략항목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협의회(이하 "라 한다"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소집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참석 정도를 정한다. : <개정 2008. 11. 5. 대통령령 제21104호;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6호>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입 승인 품목 중 전략물자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3. 외교통상부 : 외교관계 및 국제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업무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용품 및 방위과학기술의 수출입 관리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
5. 지식경제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은 제외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무 지식경제).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으로서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략적인 아이템.
③ 협의회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국방보안사령부.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무역연구원, 제37조에 따른 한국핵확산방지연구원, 그 밖에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6호 전체개정]
제49조(전략품목 기술자문단 의 구성·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전략품목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0678호, 2008. 2. 29.>
1.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사용·저장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등을 사용할 가능성
2.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관리대상 물품등의 평가·분석
3. 특정 재화 등이 전략품목인지 여부의 판단
② 전략품목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4절 식물의 수출
제50조(수출승인 신청 등)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식물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제51조(시설)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사업과 함께 일괄 수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2010년 10월 1일>
1. 발전설비
2. 해수담수화 및 수처리시설
3. 해양시설 및 물구조시설
4. 석유처리시설 및 석유화학시설
5. 정유시설 및 석유공급시설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시설
7. 냉동 및 냉장시설
8. 철강제조·가공시설 및 철강구조시설
9. 오염방지시설
10. 공조설비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12. 고정식 운송·하역시설 및 고정식 건설시설
13. 시험 및 연구시설
14. 그 밖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52조(공사)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ㆍ10ㆍ1>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의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의 수출업자 또는 수출용 장비 또는 기계를 설계·제조한 자가 그 장비 또는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수출자가 직접 시공한 공사 또는 수출용 장비 또는 기계를 설계·제조한 자가 그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의 설치공사로 하는 기계 또는 「해외건설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공사를 해외건설공사의 실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제53조(동의 요청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수정승인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식물의 수출개요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주무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1. 공사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건설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그러한 요청이 접수됩니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제54조(식물수출 전담기관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시장조사 등 사업추진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식물(이하 "식물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 <개정 2008ㆍ2ㆍ29, 대통령령 20678.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1. 식물수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
2. 시장조사 등의 사업계획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물의 수출촉진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수출시장조사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식물: <개정 2008ㆍ2ㆍ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1. 식물수출동향
2. 식물수출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계약, 추진하는 협동조합운동사업의 실태 등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식물수출에 관한 사항
제3-2장 원산지 표시 등
제55조(원산지표시물품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물품을 고시하려는 경우 이 법(이하 "원산지표시물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2)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이란 판매용 제품의 포장행위, 제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행위 등 본질적으로 특성화하기 어려운 가공행위를 말한다. ③ 처리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①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는 국문, 한자 또는 영문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는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위치할 것
4. 지우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③ 제1항에 따른 것 외에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수입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4) 삭제됨.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⑤ 수출용으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다르게 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에서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재수출되는 물품에는 대한민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원산지 표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통지됩니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③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확인요청 및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56조제1항부터 ( 3) 해당 상품이 통관을 위해 처리되는 경우. 이 경우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제57조의2(서류의 열람)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입물품등의 매매업자 및 유통업자에 관한 정보에 관한 서류
2. 수입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관한 문서
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조신신설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제58조(원산지표시규정 위반 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1월 1일>
1. 원산지표시의 복원 또는 원산지표시의 정정·삭제 또는 배치명령
2.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재화의 거래 또는 판매의 정지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시정조치의 시한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요구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의 성격과 과징금 금액을 명시합니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접수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3)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대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5) 과징금을 분할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0조(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액)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액 위반의 심각성은 여기에 첨부된 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2010.10.1., 대통령령 제22419호>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거래자등의 수출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빈도. 다만, 가중된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6호>
제6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평가기준 ) ① 법 제34조에 따른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2008년 5월 5일>
1. 수입하는 물품이 모두 특정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것(이하 "완제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둘 이상의 국가가 수입되는 특정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관여하는 경우, 상품을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형하고 상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 ") 수행된 상품의 원산지이어야 합니다.
3. 2개 이상의 국가가 수입된 특정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에 관여하는 경우 단순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2)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변형, 단순가공행위의 기준 등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3)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평가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원산지 평가 기준이 법 제34조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수입국이 채택한 기준에 따라 수입국이 채택한 원산지 평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제21104호, 200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