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자율매매업자의 자율규제 업무 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제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스스로 업무를 하는 경우: <개정 2008ㆍ2ㆍ29, 2067.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2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재화등의 최종사용자 관리
1-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용도 관리
2.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통제업무의 자율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3조제4항에 따른 등급에 따라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1.28.>
제45조(자주거래자의 신고)
자율준수사업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 또는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678,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28.>
1.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반기별 수출허가 결과: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도 : 다음 연도의 1개월 이내
제46조(한국전략무역연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 11. 2.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1.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지원
2. 전략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국제협력활동 지원
2-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자율매매업자의 지정·관리 지원
3. 전략품목의 결정·고시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협의회(이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소집된 업무에 행정기관의 참석 범위를 정한다. 협의회: <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1104호;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 11. 2.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28.>
1.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무
2. 외교부 :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및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사무
3.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입 승인 품목 중 전략물자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4. 국방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용품 및 방위과학기술의 수출입 관리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
5. 산업통상자원부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통제 및 무역협상에 관한 업무
6.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품목 중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무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1. 국민안전처
1-2.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3-2. 삭제됨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4. 국방보안사령부.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무역연구원, 제37조에 따른 한국핵확산방지연구원, 그 밖에 정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6호 전체개정]
제49조(전략품목 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전략품목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28.>
1. 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사용·저장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등을 사용할 가능성
2.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관리대상 물품등의 평가·분석
3. 특정 재화 등이 전략품목인지 여부의 판단
② 전략품목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제4절 식물의 수출
제50조(수출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식물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제51조(시설)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사업과 함께 일괄 수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2010년 10월 1일>
1. 발전설비
2. 해수담수화 및 수처리시설
3. 해양시설 및 물구조시설
4. 석유처리시설 및 석유화학시설
5. 정유시설 및 석유공급시설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시설
7. 냉동 및 냉장시설
8. 철강제조·가공시설 및 철강구조시설
9. 오염방지시설
10. 공조설비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12. 고정식 운송·하역시설 및 고정식 건설시설
13. 시험 및 연구시설
14. 그 밖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52조(공사)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ㆍ10ㆍ1>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의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의 수출업자가 직접 또는 수출용의 설비 또는 기계를 설계·제조하는 자가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비 또는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는 공장의 수출업자 또는 설비 또는 기계를 설계·제조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은 「해외건설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공사를 해외건설공사의 실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제53조(동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의 수출개요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주무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1.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건설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제54조(식물수출관련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 등 사업추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6항 후단 에 따른 식물수출조사(이하 "식물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1. 식물수출자의 대표성
2. 시장조사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물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시장조사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식물수출용 :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10.1.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1. 식물수출동향
2. 식물수출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계약, 추진하는 협동이동사업의 실태 등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식물수출에 관한 사항
제5절 정부간의 수출계약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수출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다음을 평가한 후: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입 등 대외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
3. 수출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관리하는 제도
[본조신설 대통령령 제25475호, 2014.7.16.]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보증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 및 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외국 정부와 국내 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이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간 해당 수출계약의 조건에 따라 선지급금의 상환,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을 보증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기관을 통하여 정부간 해당 수출계약의 이행 등을 해당 외국정부에 보증하는 행위
[본조신설 대통령령 제25475호, 2014.7.16.]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1. 국내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현황을 최소한 반기별로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제54조의5제2호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 사항은 변경 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대통령령 제25475호, 2014.7.16.]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수출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정부와 체결하고자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여부, 국내기업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이행보증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국내회사가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취해야 하는 경우
2. 계약기간 또는 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빈도나 장소의 변경 나.
(b) 구성 요소 또는 사양의 수정,
(c) 대금 지급 방법 또는 빈도의 변경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국내회사의 계약이행보증 세부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내국기업이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정지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능력 상실 또는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계약의 체결, 또는 다른 이유로;
5.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본조신설 대통령령 제25475호, 2014.7.16.]
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단 및 조달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 1명
2. 전담기관의 간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2명
3.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해당 물품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정부 간의 수출 계약;
4. 제54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5.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