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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공정기술촉진법 실시령-제3장-실시일자-2017.12.29 (한글판)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12-31 10:42:38  

42(설계 업자의 실손보험 및 공제)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이나 다른 법령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4.5.22.>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타당성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시험·평가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착공일부터 ,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제조, 설치 또는 건축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감리·시운전·검사·안전성심사·관리·유지보수 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관리·검토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제2조제2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2조제3호에 따른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해당 토목공사 착수일부터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액은 계약금으로 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계약(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테스트, 평가 및 견적, 관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완료된 날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액의 산정방법이나 보험금 또는 공제를 받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장 협회 및 협회

 

4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이름

 

3. 본점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4(공제조합 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이름

 

3. 본점의 소재지

 

4. 정관승인일

 

5. 출자총액

 

6. 출자방법 및 출자단위별 가치

 

7. 기여증서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및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시방법.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출연금총액의 변경등록은 매 회계연도의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한다.

 

45(공제조합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이름

 

3. 본점의 소재지

 

4.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제회 회원의 자격,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공제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단위당 가치, 납입방법 및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공제회 회원 및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10. 임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적자금 및 적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6(출자) ①공제조합의 출자금액은 조합원의 출자총액을 합한 금액을 액면가로 한다.

 

(2) 공제회는 기부증서를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한다.

 

(3) 기부단위당 기부금액은 동일하게 한다.

 

(4) 공제회 회원은 기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공제회 청구에 상계할 수 없다.

 

(5) 공제회 회원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한다.

 

⑥ 출자단위당 금액,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7(지분의 양도 및 취득) ① 공제회 회원은 그 지분을 다른 회원 또는 공제회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공제조합원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취득한 지분을 조속히 처분한다.

 

(3) 조합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질권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8(보증공제 대상사업)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공제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 2012>

 

1.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구매에서 조달, 생산 및 엔지니어링 활동에 부수적인 설치에 이르는 활동을 포괄하는 패키지 주문 프로젝트 포함)

 

2.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공학활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

 

(2) 공학적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은행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추진하는 손해보험의 공제대상사업

 

2. 그 밖에 조합원의 파산방지와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49(보증 및 대출 의 한도 ) (1) 공제회가 보증하는 한도는 공제회 출자금과 적립금 총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공제회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에서 제외한다.

 

(2) 1항에 따른 보증한도액을 정함에 있어서 출연금 및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본금이 증자되거나 재평가된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가 완료된 시점에 출자금 및 적립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보증하는 한도는 보증의 종류별 사고율과 신용평가를 고려하여 공제회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

 

50(보증 및 공제의 종류와 보증료 및 공제료) ① 법 제34조제2항제1, 2호 및 제7호에 따라 협회가 제공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 보증

 

2. 손해배상 및 공제의 보장

 

3. 지급보증

 

4. 공제조합원이 고용한 자를 위한 공제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담보 및 공제

 

(2) 공제회는 공제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료, 공제금, 대출이자, 공과금할인수수료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료, 공제료, 대부금, 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료 : 출자금액과 자기자본의 총액, 보증의 종류, 한도, 신용등급 등의 합계

 

2. 공제료: 공제의 대상과 종류, 공제기간, 피해율 등

 

3. 대출이자: 대출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어음할인수수료 : 어음의 대상 및 종류, 납부기간 등

 

5. 공동이용시설이용료 :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감가상각비 등

 

51(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 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이행에 관한 회원의 의무이행과 공제조합의 지급사유를 보증하는 경우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지침 및 계약에 따른 보증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

 

52(공제조합의 업무위임) 공제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감독의.

 

53(공제조합의 총회 ) ①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2) 공제조합원은 출자단위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공제회는 그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취득한 주식에 따라.

 

54(협회 및 공제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공제조합 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 밖에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장 부칙

 

55조 삭제.  <대통령령 제27311, 2016. 7. 6.>

 

56(업무 위탁)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보완요구의 접수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접수, 공학적기술경력증명서 발급 및 자료제출 요구

 

6. 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6조의2(개인식별정보의 관리) ① 산업통상 자원 부장관(임무위탁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

 

1. 법 제26조에 따른 기술자 및 경력의 신고사항 또는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

 

2. 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지도·감독 등

 

② 협회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정보보호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신설]

 

7장 벌칙

 

57(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칙금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증액한 금액은 법 제48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58(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의 적정성을 201611일부터 시작하여 5(그 기간을 말한다. 5년차 11일 전일까지로 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설 대통령령 제27311, 2016. 7. 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1231일까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과태료 부과액에 관한 별표 6의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조치한다. 그러한 표준을 규제 완화하거나 유지합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 대통령령 제27311, 2016. 7. 6.>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2977, 2011.6.24.>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3248, 2011.10.25.>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3267, 2011.10.28.>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3644, 2012. 2. 29.>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3905, 2012.6.29.>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4442, 2013. 3. 23.>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358, 2014.5.22.>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 2014. 8. 6.>

 

영은 20148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 2014.11.19.>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205, 2016.5.31.>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7311, 2016. 7. 6.>

 

영은 20167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212, 2017. 7. 26.>

 

1(시행일)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28547, 2017.12.29.>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