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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공업에너지부-기초연구촉진과 기술발전지원법의 시행령 시행일 2013.3 제18조부터 종료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12-27 15:28:32  

18(계약의 이행 방법)

 

14조제1 또는 15조제2항에 따른 협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장(대표자를 말한다. 14조제1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속된 법인 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요연구기관"이라 한다) , 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 다만, 해당 연구과제 자금에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포함한다. 수수료를 현물로 지급하며 이하 동일), 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비용을 부담할 자와 투자협약 또는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협력재단은 주요 연구기관의 장이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할 있다. 경우 산학협력단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주요 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대통령령 23527>

 

1 또는 2항에 따른 합의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개요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지급방법

 

4. 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활용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로열티 징수

 

7.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

 

8.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9. 계약 위반에 대한 대책

 

10. 밖에 연구개발에 부수적인 사항

 

1항에 따른 주연구기관의 또는 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 또는 기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19(기여금의 지급)

 

14조제2 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납부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또는 연구과제 개시시점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할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0(기여금 관리 )

 

정부 또는 14조제2항에 따른 3자의 출연금 또는 회사의 연구개발비(이하 "기여금 또는 수수료" 한다) 받는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기부금 또는 수수료 관리를 위해.

 

21(기여금 또는 수수료의 사용, 결과 보고 )

 

주연구기관의 장은 14조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 또는 수수료를 다음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여비

 

3. 기술정보에 관한 활동에 대한 비용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대 운영에 드는 비용

 

5.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공과금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연구개발위탁 수수료

 

10.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비인력의 인건비, 기관이 공동부담하는 간접비,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기관을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비 비품 구입비 또는 연구 그룹;

 

1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수수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3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해에 제출: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1. 사업계획서와 계획시행실적 비교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

 

2. 주요 연구기관의 내부회계감사에 관한 의견서

 

22(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

 

16조제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13 2 23>

 

1. 「민법」 3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공학산업진흥법」 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밖에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1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16조제1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계획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기여하거나 보조할 있습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3(연구용 물품 또는 장비의 이용신청)

 

거기에 다음 사항을 기술, 과학, 정보 통신 기술 (ICT) 향후 계획 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6 (3) 연구 의거에 대한 상품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하는 사람 :   <개정 대통령령 24423, 2013.3.23.>

 

1. 상품 또는 장비의 명칭

 

2. 재화 또는 장비의 사용,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3. 상품 또는 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24(국내개발기술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있다.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위산업용 기술에 관하여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5(로열티의 징수 사용)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집일로부터 15 이내에 수집 결과를 기관에 통보합니다.

 

(2) 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등의 보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사용료 정부 출연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사용료 정부 출연분의 100분의 35 이상

 

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되는 사용료의 비율은 다음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사용료 정부출연분담금의 100분의 30 이상

 

(4) 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양도하고 남은 로열티 잔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목적을 위해 (2) 또는 (3)항에 따른 로열티

 

1. 연구 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비

 

3.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드는 비용

 

4. 지식재산권의 출원 권리의 등록·유지 기술보급에 기여하는 직원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사용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터 (4)까지 다음해 3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상된 사용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6(참가제한 기간)

 

(1) 18조제1항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 3. 다만,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경우 기간이 단축되거나 참여 제한이 면제될 있습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누설한 : 2(국외로 누설 또는 누설한 자는 5)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게을리한 이년;

 

5. 6조제2 또는 14조제2항에 따라 부여된 출연금을 연구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 연구개발기금을 횡령·사취 또는 횡령한 : 3 이상 5 이하

 

. 연구개발비를 고의·불법으로 사용한 : 2 내지 3

 

.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전용한 : 2 이내

 

6. 연구개발자료 또는 결과를 조작·변조 또는 표절하는 연구부정행위를 : 3 이하

 

7. 연구개발성과인 지적재산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석연구원 또는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 1

 

8. 밖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협정을 위반한 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1

 

(2)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참가제한 기간을 합산할 있다. 다만,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없다.

 

27(권한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32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1. 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접수·승인에 관한 사무

 

2. 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신고접수 승인에 관한 사무

 

(2) 조에는 , 과학, 정보 통신 기술 (ICT) 미래 기획 장관의 20 조를 전문 기관에 특정 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통해 / 그녀의 권한을 위임 수있다 :   <으로 개정 대통령령 24423, 2013.3.23.>

 

1.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기술수요예측과 관련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2. 연도별 연구과제 선정 기술지원과 관련한 연구과제의 심사·운영 관리

 

3. 연구과제 평가 활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보를 통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1 또는 2항에 따라 위탁받은 행정업무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8(과태료 부과기준)

 

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같다.

 

 

부칙  부록

 

1(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23527, 2012.1.25.>

 

1(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23644, 2012. 2. 29.>

 

1(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24123, 2012. 9. 28.>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24423, 2013.3.23.>

 

1(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24474, 2013.3.23.>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