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 044-202-4523, 4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 044-202-4732,4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044-202-472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1. "연구교수"라 함은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부설연구소의 직원으로 일정 기간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초빙교수"라 함은 「대학교원자격기준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생의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를 위하여 대학이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초청하는 자를 말한다. ;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전문기관에 상근연구원으로 일정기간 고용되어 창의적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
4. "연구휴직제도"라 함은 「대학교원자격기준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급직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고등 교육법;
5.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여 별표 1에 따른 과학기술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모색하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한다. 시제품을 설계, 생산, 시험하는 단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의 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이전 단계까지 신제품 또는 제조공정을 개발하는 전 과정
6. "연구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전용되는 독립적인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장치, 재료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제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⑤ 발전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그 계획을 회부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2) 종합계획의 수립 간격은 5년으로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제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4. 각 부처 또는 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a)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재정확대
2)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및 제도 도입
3)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교류 촉진
4) 우수한 연구그룹의 육성, 연구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5) 기초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도구, 장치, 재료의 확충 및 시스템 개발;
6) 싱크로트론 방사선가속기, 핵융합 연구장비 등 대규모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7)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연구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b) 교육부:
1) 대학 연구실의 기본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시스템 구축
2) 학술연구활동비 및 연구비 지원 등 대학 재정을 확충한다.
3) 연구교수 프로그램, 연구휴가 프로그램, 방문교수 프로그램 및 방문 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정책 수립
4) 대학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합니다.
5) 대학부설연구소의 발전과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c) 국방부:
1) 방위산업에 관한 기초연구의 추진
2) 석·박사 및 병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3) 국방관련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d) 소방방재청: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에 관한 기초연구의 추진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정리하여 국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 위원회.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제5조(기초연구과제의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과제를 별도의 단위과제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과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6조(기초연구과제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수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2. 수탁사업의 기간
3. 수탁사업의 원가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수탁사업의 수행실적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따른 사항
(2) 기초연구과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과제 수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행 계획의 수정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수탁사업 및 단위사업의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별 원가 및 원가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부수적인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약관의 규정)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다.
1. 연구과제의 명칭 및 범위, 연구방법 및 책임연구원의 성명
2. 연구비와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연구성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계약의 변경 및 취소
6. 계약위반에 대한 대책
7. 그 밖에 연구에 부수적인 사항
제8조(기획·관리 전문기관 등)
(1)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그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1) 정부는 기초연구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해당 사업체의 장은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석·박사과정 입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다.
③ 기초연구요원의 양성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박사과정 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10조(연구인력의 확대)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기간의 약정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가는 해당 연구과제 비용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 대학은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가는 해당 연구과제 비용에서 지급한다.
제11조(연구에 적합한 조건의 조성)
① 대학은 기초연구교수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직 또는 해외연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파견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를 보조하거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관리 및 업무집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원으로 둔다.
1. 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
2. 2명의 감사.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원장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④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원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단체의 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및 단체의 관리,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그 밖의 학회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이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과학정보의 교환
4. 기타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활동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때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권고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처 또는 기관의 장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16조(특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