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계약의 체결 방법)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속된 법인 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요연구기관"이라 한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중. 다만, 해당 연구과제를 위한 자금에 정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연금 또는 회사가 지급하는 연구개발 자금(자금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 현물 지급, 이하 동일),주 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할 자와 투자협약 또는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획.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이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관계를 설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장은 산학협력단은 주요 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요 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개요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지급방법
4. 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및 활용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로열티 징수
7.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
8.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9. 계약 위반에 대한 대책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부수적인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연구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기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제19조(기여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납부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또는 연구과제 개시시기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20조(기여금 관리 등)
정부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출연금 또는 회사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는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출자금을 조성한다. 기부금 등의 관리에 대한 계정
제21조(기여금 등의 사용 및 결과 보고) ①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여비
3. 기술정보에 관한 활동에 대한 비용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대 및 운영에 드는 비용
5.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공과금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연구개발위탁 수수료
10.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경비,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간접비,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기관이 사업팀 또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연구 그룹;
11.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②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에 관한 연도별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1. 사업계획서와 계획시행실적 비교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
2. 주요 연구기관의 내부회계감사에 관한 의견서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 <대통령령 제 24423 2013 년 3 월 23 일에 의해 개정>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공학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계획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23조(연구용 물품 또는 장비의 이용신청)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용으로 물품 또는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개정>
1. 상품 또는 장비의 명칭
2. 물품 또는 장비의 사용,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체적인 이유
3. 상품 또는 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제24조(국내개발기술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위산업기술에 관하여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25조(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집일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2)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등의 보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사용료 중 정부 출연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사용료 중 정부 출연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되는 사용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사용료 중 정부출연분담금의 100분의 30 이상
(4)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 후 남은 로열티 잔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 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한다 . <개정 2016. 9. 22.>
1. 연구 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비
3.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데 드는 비용
4.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그 권리의 등록·유지 및 기술보급에 기여하는 직원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사용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상된 사용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참가제한 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2016>
1. 연구개발성과가 저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평가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3년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 또는 누설한 자: 2년(해외에 누설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포기한 자: 3년
4. 로열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2년
5.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여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가.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고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건비를 기타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 5년
6. 연구·개발의 자료 또는 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연구를 변조한 자: 3년 이하
7.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석연구원 또는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2년
8. 그 밖의 방법으로 이 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협정을 위반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년 이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참가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이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설 2016·9·22 대통령령 제27506호>
1. 초기에 설정한 목표가 너무 어려워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이미 회수된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연구 개발 계정. <신설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26조의2(사업기금회수 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회수
[본조신설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13ㆍ3ㆍ23, 2442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1.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신청의 수리 및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수리업무
3.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발견, 시정명령 및 인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법의 3, 4 및 6); 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무.
(2) 조에는 법, 과학, 정보 통신 기술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