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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공업과 에너지부-기초연구촉진과 기술발전지원법의 집행령 집행일 2016.9.제23조 끝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12-27 15:18:22  

18(계약의 체결 방법) 14조제1 또는 15조제2항에 따른 협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대표자를 말한다. 14조제1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속된 법인 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요연구기관"이라 한다) , 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 다만, 해당 연구과제를 위한 자금에 정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연금 또는 회사가 지급하는 연구개발 자금(자금을 포함한다) 포함된 경우 현물 지급, 이하 동일), 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비용을 부담할 자와 투자협약 또는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획.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이 「산업교육의 진흥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산학협력관계를 설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장은 산학협력단은 주요 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할 있다. 경우 산학협력단의 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요 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대통령령 23527>

 

(3) 1 2항에 따른 합의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개요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지급방법

 

4. 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5.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활용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로열티 징수

 

7.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따른 조치

 

8.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9. 계약 위반에 대한 대책

 

10. 밖에 연구개발에 부수적인 사항

 

1항에 따른 주요연구기관의 또는 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 법률 또는 기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19(기여금의 지급)

 

14조제2 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납부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또는 연구과제 개시시기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할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0(기여금 관리 )

 

정부 또는 14조제2항에 따른 3자의 출연금 또는 회사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받는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출자금을 조성한다. 기부금 등의 관리에 대한 계정

 

21(기여금 등의 사용 결과 보고)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14조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 등을 다음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여비

 

3. 기술정보에 관한 활동에 대한 비용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대 운영에 드는 비용

 

5.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공과금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연구개발위탁 수수료

 

10.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경비,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간접비, 연구개발준비금, 연구기관이 사업팀 또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연구 그룹;

 

1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주요 연구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사용실적에 관한 연도별 보고서를 3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1. 사업계획서와 계획시행실적 비교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

 

2. 주요 연구기관의 내부회계감사에 관한 의견서

 

22(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기관 ) 16조제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음 호의 :   <대통령령 24423 2013 3 23 일에 의해 개정>

 

1. 「민법」 3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공학산업진흥법」 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밖에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1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16조제1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계획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지급할 있습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3(연구용 물품 또는 장비의 이용신청)

 

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용으로 물품 또는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3.3.23. 대통령령 24423 개정>

 

1. 상품 또는 장비의 명칭

 

2. 물품 또는 장비의 사용,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체적인 이유

 

3. 상품 또는 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24(국내개발기술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있다.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위산업기술에 관하여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 24423>

 

25(사용료의 징수 사용)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수집일부터 15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2) 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등의 보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사용료 정부 출연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사용료 정부 출연분의 100분의 35 이상

 

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되는 사용료의 비율은 다음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사용료 정부출연분담금의 100분의 30 이상

 

(4) 17조제3항제3 4호에 따라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 남은 로열티 잔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항에 따른 양도는 다음 호의 목적에 한한다 .   <개정 2016. 9. 22.>

 

1. 연구 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비

 

3.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드는 비용

 

4. 지식재산권의 출원 권리의 등록·유지 기술보급에 기여하는 직원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4조제1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2항부터 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사용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다음 3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상된 사용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6(참가제한 기간) 18조제1항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은 다음 같다.   , 2016>

 

1. 연구개발성과가 저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평가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 3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 또는 누설한 : 2(해외에 누설 또는 누설한 자는 5)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포기한 : 3

 

4. 로열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 2

 

5. 6조제2 또는 14조제2항에 따라 부여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 밖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이내

 

. 밖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고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 이내

 

. 밖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5 이내

 

() 상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건비를 기타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 5

 

6. 연구·개발의 자료 또는 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연구를 변조한 : 3 이하

 

7.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석연구원 또는 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 2

 

8. 밖의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협정을 위반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2 이하

 

(2)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참가제한 기간을 합산할 있다. 다만,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없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이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제1호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를 면제할 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임직원이 다음 해당하는 자로서   <신설 2016·9·22 대통령령 27506>

 

1. 초기에 설정한 목표가 너무 어려워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환경변화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를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이미 회수된 경우에는 1항제5호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을 1 이상 단축할 있다.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연구 개발 계정.  <신설 대통령령 27506, 2016. 9. 22.>

 

26조의2(사업기금회수 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단체 또는 임직원이 26조제3 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다.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회수

 

[본조신설 대통령령 27506, 2016. 9. 22.]

 

27(권한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민법」 3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2013323, 24423 대통령령 대통령령 27506, 2016. 9. 22.>

 

1. 14조의21 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신청의 수리 승인에 관한 사무

 

2. 14조의2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수리업무

 

3. 14조의31 2(14조의31항에 따른 발견, 시정명령 인정을 포함한다)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법의 3, 4 6); 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무.

 

(2) 조에는 , 과학, 정보 통신 기술 (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