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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상업화촉진법 시행일 2012.07.27.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12-14 15:42:3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 7. 27.] [법률 제11232, 2012. 1. 26.,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3

1장 총칙

1(목적)

법은 기술의 원활한 거래 및 사업화와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모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이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나.

. 가목의 기술이 통합된 자본재 나.

(c) 항목 (a) 또는 (b)에 따른 기술에 대한 정보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과 유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의 양도, 실시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의 방법으로 그 보유자(기술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합병 등

3. "상품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는 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의 향상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치·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공공연구기관에 그 소유권, 사용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공립 연구기관 나.

. 「정부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라 함은 기술보유자와 그 기술 및 그 이용권(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를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술 등의 결제 또는 이전, 사용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발전, 기술 및 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

9. "기술 및 자산유동화"란 기술등, 기술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주식, 그 밖에 자산유동화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유동화 자산으로서의 재산권;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라 함은 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을 통제ㆍ관리 및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주식(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것.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학술협력재단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3(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4(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2)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운용업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02조·제104, 108조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활동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109조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법률 제11231>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2장 설립 등 기술 이전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

5(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0. 4. 12.>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의 목적과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의 촉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을 제외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계획을 통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촉진계획에는 연도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장기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5) 삭제됨.  <법률 제9582, 2009.4.1.>

⑥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6 삭제. <법률 제9582, 2009.4.1.>

3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시설 확충

7(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제공의 촉진 ) ① 정부는 기술·기술인력·시설·기술정보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술 이전 및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38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그 기술의 내용 기타 관련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술이 국가기밀정보로 분류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 이내의 기간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공공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기");

3.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10조에 따른 기술거래대행

3. 11조에 따른 전담기관

4. 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등록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8(실태조사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실태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기관의 장은 기업의 업무나 영업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서류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9 삭제. <법률 제9369, 2009.1.30.>

10(기술거래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 전담인력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거래 기관으로서 중요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술거래대행업체(이하 "기술거래대행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기술의 탐색·조사·분석·평가 요구

2.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 및 중개업무

4.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매매대행업자는 지정 후 2년 동안 기술거래이력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대행업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매매대행사가 제5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매매업자가 임의로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매매대행업자가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술거래대행기관이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변제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KIAT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4항에 따른 정부의 비용상환, 5항에 따라 고시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11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기관') 이러한 공공 연구 기관 내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립·공립학교"라 한다)에 설립된 전담단체를 법인으로 한다.

(2) 국·공립학교에 설립된 전담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법인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기관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12(사업화 전문기업 ) ① 정부는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사업화지원 전문기업(이하 "사업화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민간 부문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 정부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화 전문기업에 상환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화 전문기업을 우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12조의2(사업화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화 전문기업으로서 사업화지원 전담인력 및 관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탐색·개발·융합 등 지원

3. 사업화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

1. 지정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지정을 받은 경우

3. 회사가 제12조의3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 신설 2010·4·12 법률 제10251]

12조의3(사업화 지원 이행 등의 고시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화 지원 등의 성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기업 비즈니스 또는 영업 비밀의 기밀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4·12 법률 제10251]

13(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① 정부는 기술평가ㆍ기술관리ㆍ기술계약 등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조에서 "기술평가 등"이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확보, 교재개발 및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기술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등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0·4·12 법률 제10251]

14(기술거래자의 등록·양성 및 지원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상담·컨설팅·지도업무, 그 밖에 기술이전의 중개·중개업무를 포함한 기술거래지원업무를 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매매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