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동의 수렴)
① 정비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및 공장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 효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5(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요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정비계획과 함께 정비사업지구의 지정을 정비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정비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요청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자를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구의 규모, 그 밖에 정비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정비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6(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보수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갱신에 의한 시행 :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정비계획을 정비사업지구지정기관이 수립하고 이를 정비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한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토지 소유자, 점유 기업 등이 유지 보수를 수행합니다.
2. 수용에 의한 시행: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3. 환지시행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지구 내에서 토지소유자 등을 위하여 환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7(개보수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지구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은 혁신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시행사업의 제안을 국민에게 권유하고, 선정된 제안을 정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실시계획안이 선정된 신청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 및 그 주변지역(면적에 한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을 정비사업지구지정 주무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지구 내). 이 경우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처리 등에 있어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은 제1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지구에 속한 산업단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⑤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은 제1항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를 제외한다.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수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서류 등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그 승인을 고시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정비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⑤ 제5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수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용.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8(지주 등의 동의)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용·사용 또는 환지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이 승인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지구로 예정된 면적의 2분의 1 이상 및 총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개소의 토지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의 총 소유자 수(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가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9(순차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시행계획에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시책을 포함하고 입주기업을 위하여 인접지역에 임시운영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시운영시설을 제공받은 자가 해당 임시운영시설을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영시설의 이용자가 환지·이전조치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환지·이전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전조치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10(개보수사업에 준용)
(1) 제5조, 제12조(재건축사업지구지정기관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22(제2항은 제외한다), 23부터 34, 36부터 38, 45, 46, 46조의2는 재건축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개발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관청"은 "시행계획승인관청"으로, 정비사업지구지정관청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인가관청"으로 본다. , 각각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재개발 실시계획"으로, 제6조, 제7조, <개정 2012·6·1 법률 제11474호, 2015. 8. 11.>법 제13482호>
(2)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할 때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에는 건물주 및 그 지상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정비계획과 정비시행계획을 통합한 정비사업지구계획을 수립·승인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가 및 허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본조개정 2011·8·4 법률 제11020호]
제39조의11(재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의 지정)
①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7조·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업지구 또는 그 주변지역이 정비사업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비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당시 제39조의7에 따라 공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② 제39조의7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으로 본다. -2. <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본조신설 2009·12·29법률 제9859호]
제39조의12(재개발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1) 개보수사업지구지정권자 는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의 복합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재건축사업활성화구역(이하 "재개발사업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활성화 영역"으로). 이 경우 활성화구역의 면적은 해당 정비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정비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정비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3)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목적
2.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
3. 기반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계획
4. 재정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한 재개발사업지구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공시 및 열람에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정비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 것으로 본다.
⑤ 활성화지구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사업의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13(활성화구역 특례)
(1) 재개발사업지구지정당국은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용적률의 적용을 최대한 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각 특구의 한도
② 활성화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복지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속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의 미술품 설치
[본조신설 2015·8·11법률13482]
제39조의14(점유기업에 대한 지원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정비사업지구의 입주기업의 경영현황을 조사하여 대체산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합 및 임시 운영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법률13482]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개보수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보수사업지구내 산업시설용지의 매매가격 인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법률 제9859호]
제39조의16(토지거래협정의 허가지역의 지정)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지구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기타 <개정 2016·1·19, 법률 제13797호>
[본조신설 2009·12·29법률 제9859호]
제39조의17(재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있는 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협의한다. 시/도.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비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비율 및 가로비율 등의 기준은 에서 정하는 녹지비율 및 가로비율 등의 50%를 초과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및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면적의 준공연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비공법으로 사업을 하는 재건축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비율, 가로비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④ 개보수사업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목·다목·라목의 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하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하위 단락.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지구 중 산업시설의 대지면적은 산업단지의 전체 면적에서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면적을 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2015ㆍ9ㆍ1 법률 제13509호>
[본조개정 2015·8·11 법률 제13482호]
제39조의18(개보수사업의 총괄)
(1)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종합사업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종합사업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⑤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일반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정비사업지구의 모든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비 지원기금의 운용
4. 정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문의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8·11법률13482]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정·운영)
① 재건축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재건축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개량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재건축초과이익환급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부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부담하는 과밀부담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4. 일반계좌에서 이체한 자금
5. 대출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회수한 자금
7. 해당 산업단지의 정비를 위한 특별회계의 자금대부금, 이자이익, 그 밖의 소득에서 인출한 자금
8.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산업단지개량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정비계획 및 정비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3. 기반시설의 유지비
4. 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5. 산업단지개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④ 제39조의6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량사업을 환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한다.
[본조신설 2015·8·11법률13482]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설치)
(1) 재건축사업 또는 창의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의 제안을 받거나 자문을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재건축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조정합니다.
(2) 추진협의회는 정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해당 정비사업지구의 지역주민, 해당 지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관련 전문가 등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정비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1법률13482]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비사업지구 지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준공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② 정비사업지구지정당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법률13482]
제39조의22(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1) 재건축사업의 효과 증대와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는 제외한다)는 재건축사업지구 또는 재건축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경우는,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본조신설 2015·9·1 법13509]
제6장 산업단지 이외의 공장의 소재지
제40조(장소의 지정 및 개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지정·승인된 위치의 공장설립 및 개발을 위한 입지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8·4 법률 제11020호]
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통제구역에 3만㎡ 이상 50만㎡ 이하의 범위에서 공장입지유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인지구 지정기관(이하 "공장입지유인지구지정당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인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적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계획으로 본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재해영향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재해대책법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 <개정 2011·7·21 법률 제10892호, 법률 제14449호, 2016.12.20.>
(3) 공장입지유인지구 지정당국은 공장입지유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장입지유인지구지정당국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공장입지유인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⑥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본조개정 2011·8·4 법률 제110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