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환경범죄의 단속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 04. 07.] [법률 제8338호, 2007. 4. 06.,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환경부 (환경감시팀) , 044-201-616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명과 신체, 수원 또는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법률 번호 7167, 7168 및 7170, 2004년 2월 9일; 법률 번호 7291, 7292 및 7297, 2004년 12월 31일;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59호; 2006년 9월 27일 법 제8010호 및 제8014호; 2007년 4월 11일 법률 No. 8343, 8370 & 8371;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5. 17., 법률 제8466호>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나.
나.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나.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하수 및 분뇨 및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그리고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2. "불법방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위로서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의 폐기물을 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회수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행위, 같은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가축 배설물의 사용
사.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물질의 관리를 통하여 유독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i) 「악취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j)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k)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라. 「하수도법」 제7조 및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나.
나.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라.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그리고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4.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업 및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마.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및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에 관한 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업
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 경영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그리고
자. 「골재채집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대상시설로서 허가·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나.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취소되거나 그 시설의 운영자에게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그들을;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건물 또는 시설
라.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허가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제4호의
마. 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이나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 그리고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6. "사업자"란 배출시설 또는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역 또는 도서를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이 필요한 지역 나.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지역 및 시ㆍ도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
다. 독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도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원보호구역
마. 「상수도 및 수도시설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습지보호구역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시ㆍ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사. 그리고
아. 「수질개선 및 한강유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유역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상수원을 오염시켜 국민의 음용수를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토사를 배출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200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1. 원래 농업ㆍ축산ㆍ임업 또는 원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복구할 수 없게 훼손한 자
2. 바다·하천·늪·호수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 따른 범위 및 수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그리고
3. 별표 2의 범위를 넘어 대량으로 어패류를 죽게 한 자
제4조(환경보호구역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구역 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할 수 있다. 상응하는 처벌의 절반.
(2)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구역의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태 및 성질을 변경한 자 적용은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자연공원법」 제23조(공원자연보전지역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상수도시설법」 제7조제4항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미만의 기간. <개정 2005·3·31, 법률 제7456호, 2007. 4. 11.> 법률 제8370호>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보호구역을 훼손한 자는 금고에 처한다. 5년 이상의 고정된 기간 동안.
제5조(형사과실) ①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금고에 처한다. 1억원 이하의 벌금.
(2)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금고에 처한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겼다.
제6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 등 가중처벌)
무역을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금고에 처한다. 동일한 법의 해당 조에서 그리고 또한 그가 그러한 거래의 결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4·2·9, 법률 제7167호]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단체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해당 조직 또는 그룹이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장한 결과 획득한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합니다. <개정 2007·4·11 법률 제8371호>
제8조(경범죄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 또는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도 폐기물을 투기 또는 매설하여 얻은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9조( 명령 위반자의 처벌 등)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해임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년.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판을 제거 또는 훼손한 자는 금고 또는 금고에 처한다.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공동 벌칙)
법인의 대표자,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해당 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11조(추정)
사업자가 인명·신체, 수원 또는 자연생태계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등(이하 "인명·신체 등"이라 한다) 및 동종 오염물질이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인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불법배출과 그 위험성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과징금)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자목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 환경부장관은 해당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한 이익(위법으로 절약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특정 오염물질이 배출된 날부터 특정 오염물질의 불법적인 배출이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계;이하 같다) 기타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한다.
(2)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