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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措施法-促进风险企业特别措施法实施日期 2002 年 7 月 27 日(韩文版)第24-27条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2-12-09 17:26:37  

24(구벤처기업의 주식발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으로 본다. 10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   <개정 19981230, 법률 제5607, 법률 제6416, 2001. 2. 3.>

 

1. 10조의2에 따라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2. 삭제됨 및   <법 번호 6416 3, 2001>

 

3. 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② 벤처기업이 벤처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합 숙박시설로 이전한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둘 수 있다.

 

25(벤처기업 여부의 확인) ①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의 절차, 확인자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26(보고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실제 투자실적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2)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벤처기업투자협회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출자한 사업의 지분보유 참여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3)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민간투자조합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제 투자 결과.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법률 제6416, 2001. 2. 3.>

 

27(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소속 단체·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협회의 장에게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부칙  부칙<1998. 2. 28., 법률 제5529>

 

1(시행일)

 

부칙  부칙<1998. 9. 23., 법률 제5578>

 

1(시행일)

 

부칙  부칙<1998.12.28., 법률 제5591>

 

1(시행일)

 

부칙  부칙<1998.12.30.법률 제5607>

 

1(시행일)

 

부칙  부칙<1999. 2. 5., 법률 제5758>

 

1(시행일)

 

부칙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1>

 

1(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194, 2000.1.21.>

 

1(시행일)

 

부칙   <법률 제6195, 2000.1.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16, 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51일부터 시행한다.

 

(민간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민간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82, 2001.5.24.>

 

1(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590, 2001.12.31>

 

1(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642, 2002.1.26.>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