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구벤처기업의 주식발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으로 본다. 제10조의2 및 제16조의3의 규정: <개정 1998ㆍ12ㆍ30, 법률 제5607호, 법률 제6416호, 2001. 2. 3.>
1. 제10조의2에 따라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2. 삭제됨 및 <법 번호 6416 월 3, 2001>
3.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② 벤처기업이 벤처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합 숙박시설로 이전한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둘 수 있다.
제25조(벤처기업 여부의 확인) ①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의 절차, 확인자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제26조(보고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실제 투자실적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2)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벤처기업투자협회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출자한 사업의 지분보유 참여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3)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민간투자조합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제 투자 결과.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법률 제6416호, 2001. 2. 3.>
제2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단체·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협회의 장에게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부칙 부칙<1998. 2. 28., 법률 제5529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8. 9. 23., 법률 제5578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8.12.28., 법률 제5591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8.12.30.법률 제5607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9. 2. 5., 법률 제5758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1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194호, 2000.1.21.>
제1조(시행일)
부칙 부 칙<법률 제6195호,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16호, 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민간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민간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82호, 2001.5.24.>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590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642호, 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