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韩国-措施法-促进风险企业特别措施法实施日期 2002 年 7 月 27 日(韩文版)第1-15条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2-12-09 17:24:37  

※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2002. 7. 27.] [법률 제6642, 2002. 1. 26.,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2

 

1장 총칙

 

1(목적)

 

1(목적) 이 법은 기존기업의 벤처기업화 및 설립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간 기업과 :   <법률 제 5607 12 (30), 1998 년 개정; 2000121일 법률 번호 6194 6195; 법률 제6416, 2001. 2.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총액과 자본금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4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 이 법 제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협회 그리고

 

. 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설립된 다산창업주식회사

 

2. 연간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신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사업수준이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절차에 있는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도입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첨단기술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기술이전센터를 통하여 이전된 기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는 신기술 또는 노하우 . 그리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기술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자체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나.

 

. 디자인권(디자인권 등록을 받고 있는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 그리고

 

. 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신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진출 수준이 제3조에 따른 기준 이하인 기업

 

(2) 이 법에서 "투자"란 주식, 담보가 없는 전환사채의 인수 또는 담보가 없는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란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합적으로 배치하여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벤처기업의 집합입지시설"이란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과 그 지원시설을 집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란 「산업배치 및 공장건설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벤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신설 1998.12.30>

 

⑥ 이 법에서 "벤처기업 육성 및 진흥구역"이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 집단화와 협력에 의해.  <신설 2000.1.21.법률 제6195>

 

3(투자회사등 의 출자율 산정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출자총액비율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항부터 제3항까지, 연간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권리, 신기술 또는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 수준 및 지원 설비 등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항에 따른 산정 ③ 동조 및 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1998. 12. 30.> 법률 제5607>

 

(2) 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효율화 및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처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2장 벤처진흥재단의 설립[편집]

 

1절 자본의 효율적 공급[편집]

 

4(벤처기업을 위한 펀드의 출자) ①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운용 하는 자(이하 "펀드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출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 벤처 기업 또는 투자 협회에 메이크업 기여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또는 한국 벤처 투자 협회, 자금 관리의 계획에 따라 :   <법률 제 5607 12 (30), 1998 년 개정 ; 1999. 12. 31., 법률 제6101호 법률 제6590, 2001.12.31.>

 

1. 「기금운용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그리고

 

2. 삭제됨.  <법률 제6590, 2001.12.31.>

 

(2)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기금관리인은 이를 조달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 등  <개정 1998.12.30.>

 

(3) 삭제됨.  <법률 제5607, 19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벤처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1998. 12. 30.> 법률 제5607>

 

4조의2(한국벤처투자협회의 조직·운영) (1)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관리하는 자 「상품법」(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진흥기금"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협회(이하 "한국벤처투자협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협회")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개정 2001.12.31.>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2. 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을 운용하는 자 그리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운용하는 자는 투자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계약.  <개정 2001.12.31.>

 

③ 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는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3. 1호에 따른 출연금 및 제2호에 따른 출자에 부대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관리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산업 기반. 이 경우 수탁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이익의 일부를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5) 한국벤처투자협회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은 한국벤처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관리하는 자가 우선 충당한다. ② 투자조합 및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가 충당한다.  <개정 2001.12.31.>

 

⑥ 한국벤처투자협회의 관리ㆍ운영 및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12·30법률 제5607]

 

4-3(다산창업㈜의 설립 등 )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산창업㈜(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상업화하고 그들의 성장이나 개발을 지원합니다.

 

②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물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조세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1·21, 법률 제6195]

 

4-4(회사의 업무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의 발굴·평가 및 사업화 사업

 

2. 신기술을 개발하는 자를 지원하는 사업

 

3. 사람에 대한 출자사업 및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사업

 

4. 신기술 또는 산업재산권의 중개업 또는 대행업

 

5.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경영·기술지도를 하는 사업 그리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정부가 설립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0·1·21, 법률 제6195]

 

5(우대신용보증의 제공)

 

신용보증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6(산업재산권 등 출연의 특례) ①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포함한다. 이에 상응하는 기술 및 그 사용에 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

 

(2) 산업재산권 등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감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299조의2

 

7조 삭제. <법률 제5607, 1998.12.30>

 

8(외국인 출연의 특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1998.12.30.>

 

9(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특례) (1) 외국인(외국인(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그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벤처 사업.

 

10조 삭제. <법률 제5591, 1998.12.28.>

 

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특례) ①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가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한다.

 

[본조 신설 1998·12·30법률 제5607]

 

11조 삭제. <법률 제6416, 2001. 2. 3.>

 

12(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투자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투자 협회와 체결한 그러한 계약에 의해  <개정 2000·1·21, 법률 제6194, 법률 제6416, 2001. 2. 3.>

 

13(민간투자조합의 결성) ① 벤처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1항에 따라 등록된 협회(이하 "사모투자조합"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1인의 회원과 협회의 다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사모조합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이탈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 민간투자협회의 규정.

 

(4) 사모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기존 기간의 만료

 

2. 전체 회원의 탈퇴 그리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⑤ 사모투자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사모투자조합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2·3, 법률 제6416]

 

13조의2(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민간투자조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있다. 다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