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2002. 7. 27.] [법률 제6642호, 2002. 1. 26.,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기업의 벤처기업화 및 설립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간 기업과 : <법률 제 5607 년 12 월 (30), 1998 년 개정; 2000년 1월 21일 법률 번호 6194 및 6195; 법률 제6416호, 2001. 2.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총액과 자본금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마. 이 법 제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협회 그리고
바. 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설립된 다산창업주식회사
2. 연간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신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사업수준이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절차에 있는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도입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첨단기술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기술이전센터를 통하여 이전된 기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는 신기술 또는 노하우 라. 그리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기술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가. 자체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나.
나. 디자인권(디자인권 등록을 받고 있는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 그리고
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신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진출 수준이 제3조에 따른 기준 이하인 기업
(2) 이 법에서 "투자"란 주식, 담보가 없는 전환사채의 인수 또는 담보가 없는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란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합적으로 배치하여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벤처기업의 집합입지시설"이란 벤처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과 그 지원시설을 집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란 「산업배치 및 공장건설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 벤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신설 1998.12.30>
⑥ 이 법에서 "벤처기업 육성 및 진흥구역"이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 집단화와 협력에 의해. <신설 2000.1.21.법률 제6195호>
제3조(투자회사등 의 출자율 산정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출자총액비율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간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권리, 신기술 또는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 수준 및 지원 설비 등의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항에 따른 산정 ③ 동조 및 제4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1998. 12. 30.> 법률 제5607호>
(2) 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효율화 및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처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제2장 벤처진흥재단의 설립[편집]
제1절 자본의 효율적 공급[편집]
제4조(벤처기업을 위한 펀드의 출자) ① 다음 각 호의 펀드를 운용 하는 자(이하 "펀드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출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 벤처 기업 또는 투자 협회에 메이크업 기여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또는 한국 벤처 투자 협회, 자금 관리의 계획에 따라 : <법률 제 5607 년 12 월 (30), 1998 년 개정 ; 1999. 12. 31., 법률 제6101호 법률 제6590호, 2001.12.31.>
1. 「기금운용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그리고
2. 삭제됨. <법률 제6590호, 2001.12.31.>
(2)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기금관리인은 이를 조달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 등 <개정 1998.12.30.>
(3) 삭제됨. <법률 제5607호, 19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벤처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1998. 12. 30.> 법률 제5607호>
제4조의2(한국벤처투자협회의 조직·운영) (1)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관리하는 자 「상품법」(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진흥기금"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협회(이하 "한국벤처투자협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협회")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개정 2001.12.31.>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을 운용하는 자 그리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운용하는 자는 투자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계약. <개정 2001.12.31.>
③ 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는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3. 제1호에 따른 출연금 및 제2호에 따른 출자에 부대하는 사업
④ 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협회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관리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산업 기반. 이 경우 수탁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이익의 일부를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5) 한국벤처투자협회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은 한국벤처에 출자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관리하는 자가 우선 충당한다. ② 투자조합 및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범위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가 충당한다. <개정 2001.12.31.>
⑥ 한국벤처투자협회의 관리ㆍ운영 및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12·30법률 제5607호]
제4-3조(다산창업㈜의 설립 등 )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산창업㈜(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상업화하고 그들의 성장이나 개발을 지원합니다.
②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재단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물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조세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1·21, 법률 제6195호]
제4-4조(회사의 업무 등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의 발굴·평가 및 사업화 사업
2. 신기술을 개발하는 자를 지원하는 사업
3. 사람에 대한 출자사업 및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사업
4. 신기술 또는 산업재산권의 중개업 또는 대행업
5.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경영·기술지도를 하는 사업 그리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정부가 설립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0·1·21, 법률 제6195호]
제5조(우대신용보증의 제공)
신용보증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제6조(산업재산권 등 출연의 특례) ①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포함한다. 이에 상응하는 기술 및 그 사용에 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
(2) 산업재산권 등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감정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299조의2
제7조 삭제. <법률 제5607호, 1998.12.30>
제8조(외국인 출연의 특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1998.12.30.>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특례) (1) 외국인(외국인(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관하여 대한민국)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그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벤처 사업.
제10조 삭제. <법률 제5591호, 1998.12.28.>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특례) ①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에 따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가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한다.
[본조 신설 1998·12·30법률 제5607호]
제11조 삭제. <법률 제6416호, 2001. 2. 3.>
제12조(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투자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투자 협회와 체결한 그러한 계약에 의해 <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법률 제6416호, 2001. 2. 3.>
제13조(민간투자조합의 결성) ① 벤처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협회(이하 "사모투자조합"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1인의 회원과 협회의 다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사모조합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이탈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 민간투자협회의 규정.
(4) 사모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기존 기간의 만료
2. 전체 회원의 탈퇴 그리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⑤ 사모투자조합이 해산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사모투자조합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2·3, 법률 제6416호]
제13조의2(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민간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