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단체·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협회의 장에게 <개정 1998ㆍ2ㆍ28, 법률 제5529호>
부칙 부칙<1998. 2. 28., 법률 제5529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8. 9. 23., 법률 제5578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8.12.28., 법률 제5591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8.12.30.법률 제5607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9. 2. 5., 법률 제5758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1호>
제1조(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194호, 2000.1.21.>
제1조(시행일)
부칙 부 칙<법률 제6195호,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16호, 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민간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민간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82호, 200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