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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措施法-促进风险企业特别措施法实施日期 2001.11.25.(韩文版)第27条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2-12-09 17:18:39  

27(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소속 단체·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행정기관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협회의 장에게  <개정 1998228, 법률 제5529>

 

 

부칙  부칙<1998. 2. 28., 법률 제5529>

 

1(시행일)

 

부칙  부칙<1998. 9. 23., 법률 제5578>

 

1(시행일)

 

부칙  부칙<1998.12.28., 법률 제5591>

 

1(시행일)

 

부칙  부칙<1998.12.30.법률 제5607>

 

1(시행일)

 

부칙  부칙<1999. 2. 5., 법률 제5758>

 

1(시행일)

 

부칙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1>

 

1(시행일)

 

부칙  부칙<법률 제6194, 2000.1.21.>

 

1(시행일)

 

부칙   <법률 제6195, 2000.1.2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16, 2001.2.3>

 

(1) (시행일) 이 법은 200151일부터 시행한다.

 

(민간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민간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법률 제6482, 2001.5.24.>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